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볼마크, 휘장, 군기 등 군이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도시브랜드”란 군의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유형 및 무형 자산을 시각화하여 군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제정ㆍ개정)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제정ㆍ개정)①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볼마크: 별표 12. 휘장: 별표 23. 군기: 별표 34. 도시브랜드: 별표 45. 마스코트: 별표 56. 군목, 군화, 군조: 별표 6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제4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의 구체적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편람 및 매뉴얼에 따른다.1. 심볼마크ㆍ군기: 「의령군 C.I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2. 도시브랜드: 「의령군 도시브랜드 디자인 매뉴얼」③ 군기는 군 및 소속 기관의 청사와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④ 심볼마크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ㆍ허가ㆍ면허증3. 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4. 휘장 또는 철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재산 및 물품
제5조(상징물의 활용 및 승인)
제5조(상징물의 활용 및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승인받은 자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③ 마스코트를 사용하는 자는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모양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ㆍ제작2. 주요 사업 및 행사 활용3. 수익사업 추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게 「상표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