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6-01-28 시행 2026-01-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 - 심볼마크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 - 심볼마크

[별지 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기 관 명기 관 명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팩스 번호)전화번호(팩스 번호)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 변 경 목 적사 용 목 적 / 변 경 목 적
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의령군 상징물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상징물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상징물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상징물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상징물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의령군수 귀하
첨부 서류1. 공통: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2.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3.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1. 공통: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2.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3.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1. 공통: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2.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3.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1. 공통: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2.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3.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용사무(이용목적)이용사무(이용목적)이용사무(이용목적)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기간·주기 명시)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기간·주기 명시)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기간·주기 명시)사용 종료 시까지사용 종료 시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으며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으며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으며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으며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으며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관련) - 휘장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 - 휘장

[별표 3]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 - 군기

[별표 3]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 - 군기

[별표 4]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 - 도시브랜드

그림 1. 기본형그림 2. 작도법(그리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 - 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 기본형 및 작도법

2. 의미
 ㆍ 도시브랜드는 의령의 상징인 솥바위의 전설을 모티브로 표현하였으며, 의령의 초성 ‘ㅇ’와 ‘ㄹ’를 형상화함
 ㆍ 세 개의 별은 솥바위 반경 20리 안에서 국부 세명이 태어난다는 전설을 시각화하였으며, 성공·번창·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을 나타냄
3. 색상
 ㆍ 전용색상은 별색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4원색 프로세스로 인쇄를 할 때에는 정확한 색상이 표현되도록 관리함
 ㆍ 색상기준
 녹 색 - 별색(PANTONE 361C), 4원색(C70% Y100%) 
 청 색 - 별색(PANTONE 639C), 4원색(C80% M35% Y10%) 
 황 색 - 별색(PANTONE 116C), 4원색(M20% Y100%) 
 남 색 - 별색(PANTONE 7686C), 4원색(C100% M80% Y15%) 
 적 색 - 별색(PANTONE 485C), 4원색(C10% M95% Y100%)

[별표 5]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마스코트

[별표 5]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 - 마스코트

[별표 6]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군목,군화,군조

[별표 6]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 - 군목, 군화, 군조
군목 : 은행나무
 수형이 꼿꼿하여 선비의 기질이 있으며, 단풍든 모습은 품위가 기상으로 볼 때 군민의 무궁한 번영과 늠름한 기풍을 상징
2. 군화 : 진달래
 정열, 낭만, 우정, 기쁜소식을 뜻하며, 순결하고 순박한 그 모습과 강한 번식력은 협동과 사랑, 화합을 나타내는 의령의 발전을 상징
3. 군조 : 비둘기
 투쟁심이 없고 성질이 온순하며, 사람과 친밀하여 동식물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평화와 발전을 나타내는 길조로서 의령의 총화단결된 참 모습을 상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볼마크, 휘장, 군기 등 군이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도시브랜드”란 군의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유형 및 무형 자산을 시각화하여 군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제정ㆍ개정)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제정ㆍ개정)①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볼마크: 별표 12. 휘장: 별표 23. 군기: 별표 34. 도시브랜드: 별표 45. 마스코트: 별표 56. 군목, 군화, 군조: 별표 6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제4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의 구체적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편람 및 매뉴얼에 따른다.1. 심볼마크ㆍ군기: 「의령군 C.I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2. 도시브랜드: 「의령군 도시브랜드 디자인 매뉴얼」③ 군기는 군 및 소속 기관의 청사와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④ 심볼마크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ㆍ허가ㆍ면허증3. 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4. 휘장 또는 철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재산 및 물품

제5조(상징물의 활용 및 승인)

제5조(상징물의 활용 및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승인받은 자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③ 마스코트를 사용하는 자는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모양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ㆍ제작2. 주요 사업 및 행사 활용3. 수익사업 추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게 「상표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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