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즉시 | 즉시 | 즉시 |
| 신고인 | 신고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고인 | 신고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사항 | 신고사항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사항 | 신고사항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행사명(전통시장명) | 계약(행사)기간 | 계약(행사)기간 | 계약(행사)기간 | 계약(행사)기간 | 계약(행사)기간 | 계약(행사)기간 | 계약(행사)기간 | 계약(행사)기간 | 계약(행사)기간 | 계약(행사)기간 | 계약(행사)기간 | 계약(행사)기간 | 계약(행사)기간 |
| 신고사항 | 신고사항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 신고사항 | 신고사항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 ]일반음식점 영업 | [ ]일반음식점 영업 | [ ]일반음식점 영업 | [ ]일반음식점 영업 | [ ]일반음식점 영업 | [ ]휴게음식점 영업 | [ ]휴게음식점 영업 | [ ]휴게음식점 영업 | [ ]휴게음식점 영업 | [ ]휴게음식점 영업 | [ ]휴게음식점 영업 | [ ]휴게음식점 영업 | [ ]제과점 영업 | [ ]제과점 영업 | [ ]제과점 영업 | [ ]제과점 영업 | [ ]제과점 영업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고 성 군 수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1.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 수수료 28,000원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수수료 28,000원 |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검 토 | 검 토 | |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발급 | | |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또는 행사종료 이전)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또는 행사종료 이전)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 처리기관 : 고성군(보건위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