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서

처리기간 : 5일처리기간 : 5일
신고인 (경작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인 (경작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피해발생 상 황피해 농경지피해 농경지피해 농경지피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파 종 시 기가 해 야생동물가 해 야생동물피해발생 기 간피해면적 (㎡)피해율 (%)
피해발생 상 황소재지소재지지 번지 번피 해 농작물파 종 시 기가 해 야생동물가 해 야생동물피해발생 기 간피해면적 (㎡)피해율 (%)
피해발생 상 황
피해발생 상 황계계계계
피해발생 상 황피해발생 신고사유 및 경위피해발생 신고사유 및 경위피해발생 신고사유 및 경위피해발생 신고사유 및 경위피해발생 신고사유 및 경위피해발생 신고사유 및 경위피해발생 신고사유 및 경위피해발생 신고사유 및 경위피해발생 신고사유 및 경위피해발생 신고사유 및 경위피해발생 신고사유 및 경위
피해발생 상 황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구비서류구비서류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2.22.>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인명 피해발생 신고서

처리기간 : 5일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연 락 처성 별
피해현황피해장소고성군 읍·면 리고성군 읍·면 리고성군 읍·면 리고성군 읍·면 리
피해현황피해일시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내용 (발생경위 및 피해부위)
피해현황피해정도치료비납부금액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첨부서류 〕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첨부서류 〕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첨부서류 〕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첨부서류 〕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첨부서류 〕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2.22.>

[별지 제3호서식]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조사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마을이장마을이장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지번지번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가해야생 동 물 명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량피해량피해량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특이 사항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비고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작물의 생육단계 ×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비율) 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른 비율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나.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보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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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 인명 피해조사서

피 해 자주 소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피 해 자연 락 처성 별
피 해 자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현황피해장소고성군 읍·면 리고성군 읍·면 리고성군 읍·면 리
피해현황피해일시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내용 (피해부위 등)
피해현황피해정도피해금액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장 (직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장 (직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장 (직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장 (직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읍․면장 (직 인) 고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부〔 첨부서류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부〔 첨부서류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부〔 첨부서류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부〔 첨부서류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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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피해율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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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야생동물 인명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조 사 결 과피 해 조 사 결 과피 해 조 사 결 과피 해 조 사 결 과피 해 조 사 결 과피 해 조 사 결 과피 해 조 사 결 과피 해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조사일피 해 장 소가해야생동 물 명피 해 부 위피 해 정 도치료비사 망 위로금장제비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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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인명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경작자성 명생년월일 (성 별)
피해경작자주 소
피해 현황피해지역고성군 읍·면 리고성군 읍·면 리고성군 읍·면 리
피해 현황피해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 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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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성 별)
피 해 자주 소
피해 현황피해장소고성군 읍·면 리고성군 읍·면 리고성군 읍·면 리
피해 현황피해일시가해야생동물
피해 현황피해내용
피해 현황피해정도피해금액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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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성 별)
피 해 자주 소고성군 읍·면 리고성군 읍·면 리고성군 읍·면 리
피해구분□ 농작물피해 □ 인명피해□ 농작물피해 □ 인명피해□ 농작물피해 □ 인명피해□ 농작물피해 □ 인명피해
피해보상금 산정결과금 액₩₩₩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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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 청구서

접수번호처리기간
신청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인포획허가번호성 별
포획활동 내 용활동기간
포획활동 내 용출동횟수
포획활동 내 용포획동물 및 포획수량□ 멧돼지 마리, □ 고라니 마리□ 멧돼지 마리, □ 고라니 마리□ 멧돼지 마리, □ 고라니 마리□ 멧돼지 마리, □ 고라니 마리□ 멧돼지 마리, □ 고라니 마리
포획활동 내 용포획동물 사체처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청구내용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청구내용계좌번호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총기입출고 대장 혹은 수첩 사본 등)〔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총기입출고 대장 혹은 수첩 사본 등)〔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총기입출고 대장 혹은 수첩 사본 등)〔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총기입출고 대장 혹은 수첩 사본 등)〔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총기입출고 대장 혹은 수첩 사본 등)〔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총기입출고 대장 혹은 수첩 사본 등)〔 첨부서류 〕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증빙자료(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등) ○ 출동증빙자료(총기입출고 대장 혹은 수첩 사본 등)
출동일포획동물명포획지역(리)수량(암‧수)피허가자확인표지번호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출동 실적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와 함께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2., 2025.4.16.>②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이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인명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16.>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은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4.16.>

제3조(피해보상액 산정)

제3조(피해보상액 산정)① 농작물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농작물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6.>1.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강원특별자치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② 피해보상액은 제3조1항에서 산출한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보상비율)

제4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의 보상비율 중 생육단계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개정 2025.4.16.>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개정 2025.4.16.>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개정 2025.4.16.>

제5조(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제5조(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6.>②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4.16.>③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6.>

제7조(활동비 등 지원대상)

제7조(활동비 등 지원대상)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의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을 위탁받은 피해방지단의 단원(이하 “피해방지단원”이라 한다)이 출동한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원대상은 허가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을 말한다.

제8조(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8조(활동비 등 지급기준)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는 포획대행을 위해 1일 2시간 이상 활동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4.16.>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한 경우 마리당 지급하며, 포획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비와 보상금은 포획의뢰 허가로 포획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4.16.>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1인당 월별 포획마리 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제9조(활동비 등 지급절차)

제9조(활동비 등 지급절차)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6.>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 청구서와 그 뒷면의 포획 신고 명세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6.>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를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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