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고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 밀원식물”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수립)
제4조(지원계획수립)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이하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서식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관련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종품 육성·보급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7. 양봉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해야 한다.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 증식,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단체육성)
제9조(단체육성)① 군수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경영지도·상담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고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