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5. 군수의 요청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비 <개정 2025.7.18.>6. 서장이 요청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동안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비 <신설 2025.7.18.>7.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야식비8. 자율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9.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경찰서와 협력)
제7조(경찰서와 협력)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고성경찰서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