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명(제2조관련)

일련 번호사무명근거법령
1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주민등록기록관리 신고사무 정정사무 거주지 이동신고 국외이주신고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이의신청 심사결정 주민등록증 발급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과태료의 부과·징수「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주민등록법」제7조 「주민등록법」제10조 「주민등록법」제13조 「주민등록법」제16조 「주민등록법」제19조 「주민등록법」제20조 「주민등록법」제21조 「주민등록법」제24조 「주민등록법」제29조 「주민등록법」제40조
2해당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7. 2.> 
위임사무명(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3. 1. 7., 2021. 7. 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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