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의견제출 내용당사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의 견
의견제출 내용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성명(남, 여)(남, 여)(남, 여)(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동해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의 범위 및 구비서류

구분세 부 내 용법적근거구비서류
도난 및 음주운전 적발 차량◦ 경찰관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 도난기간중 주·정차 위반차량에 한함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 강제 중 단속된 차량도로교통법 재160조제4도난사실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음주운전적발내역서
공공업무 수행◦ 범죄예방 등 긴급한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 자동차중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등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 등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체포영장, 공무원증사본 등
공공업무 수행◦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차량 - 도로공사 또는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자동차 - 교통지도(단속) 차량 및 도로상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선도를 목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등
공공업무 수행◦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차량 - 화재·수해·재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관련 업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관련업무 수행의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등
공공업무 수행◦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 전기·통신·수도·가스등 공사 및 긴급복구 등에 사용 중인 차량(개인소유 차량 제외) -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청소 및 분뇨수거 차량으로 작업 중인 차량 - 관용차량으로 공공업무 수행 자동차 - 금융권의 현금 수송 차량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 단속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장애인차량◦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소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동거가족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차량의 경우 -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 ∙ 다리 또는 척추부위 장애가 있는 자 ∙ 장애 등급 1급~5급 시각장애인 ∙ 평형기능 장애가 있는 자 ∙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여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등 관련증명서
구분세부내용법적근거구비서류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준용하여 처리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단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진료확인서)상 응급환자 또는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로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보행 상 장애가 있는 환자가 동거가족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병원이송 후 단속된 경우 환자의 상태, 환자와 차량 운전자와의 관계 등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병원진단서,병원입원확인서,진료확인서등 응급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통사고 및 고장차량◦ 교통사고 및 고장차량 - 교통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차량운행이 불가한 경우 사고 접수(보험회사, 경찰서등) 및 차량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 단순고장인 경우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사고접수확인서 (경찰서, 보험회사)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기타◦ 신문·방송의 취재활동 및 우선 공익활동의 경우 - 언론기관 및 기자본인 소유차량으로 긴급 취재 중인 경우와 보도에 필요한 기자재 운반의 경우 -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선도를 목적으로 교통질서와 관련된 선도활동에 직접 참여중인 차량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협조문서 등
기타◦ 택배·소형화물차 - 다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택배·소형화물차등의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 생계형 배달차량 ※ 단, 작업시간이 30분을 넘지 않을 것 ◦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중인 경우만 해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물건배송증명, 운송장사본,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이사계약서
기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주차금지선의 훼손·탈색 등으로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 기타 긴급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중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 선거유세 기간에만 해당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 경비업체차량(단, 경비 출동인 경우에 한함) 및 렌트차량(임차인에 과태료 부과):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때 - 운전자긴급사항 :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등선거관리위원회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 사본, 긴급자동차지정서,긴급신호내역조회서,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출동확인관련서류,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확인서, 과태료부과대상표시부본 또는 범칙금 납부통지서, 객관적으로 부득이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의 범위 및 구비서류(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동해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과장, 간사는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6.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3. 소비자보호단체·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진행 관련자료 준비 및 회의를 진행하며 서기는 모든 회의진행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9조(심의방법)

제9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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