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구 분구 분기준사용료(원)비 고
대강당(조명,음향 포함)대강당(조명,음향 포함)1회100,000※ 1일이라 함은 평일의 주간시간을 말하며 1회라 함은 2시간을 말한다. ※ 시설 사용기간 산정은 - 매회 초과 후 1시간이내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사용 시는 1회로 산정한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피아노(대강당)피아노(대강당)1회20,000
냉·난방 시설이용대강당1회40,000
구 분기 준요 액(원)비 고
교육수강료1인/1개월10,000※ 1개월이라 함은 4주로 한다. ※ 수강료는 선납으로 하며, 교재비, 재료비 등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7. 28.>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제5조관련)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교육 수강료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민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동해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습관”이란 강의실, 대강당 등의 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2. “시설의 사용”이란 강연, 교육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7. 28.>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동해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습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4조(허가의 취소)

제4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습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때3. 사용행사 계획서의 내용과 다를 때

제5조(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제5조(사용료 및 교육수강료)① 제3조에 따라 학습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③ 사용시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강당,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2025. 5.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교육 수강료 면제는 1명당 1회 1과목만 해당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공자와 그 가족4. 가족관계등록부상 미성년자 자녀를 두자녀 이상 둔 부모 <개정 2023. 7. 28.>5. 동해시에 거주하는 새터민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신설 2025.5.2.>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집회나 행위3.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요구 및 실현을 위한 집회 및 행위4. 기타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5. 학습관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3. 수강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4. 수강 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의 금액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학습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실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강사초빙 및 수당)

제10조(강사초빙 및 수당)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습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그 밖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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