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28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02_국내여비지급표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버스)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야당)식비 (1일당)
제1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0,000실비25,000
제2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20,000실비 (상한액 : 40,000)2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 편 의회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2.01.28.>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22.01.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 용역 등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삼척시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①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중제2호를 준용한다.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 용역비 등은 개별법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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