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