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 및 판촉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3. 농어촌민박의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감독 등)

제6조(감독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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