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제1호삼척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의료비제5조제1항제2호연 최대50만원 범위 내 병원진료비,약제비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제3호1시간 범위 내 (피해상황,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최대 4시간까지 휴식시간 연장가능)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법률상담제5조제1항제4호삼척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소송비용제5조제1항제4호예산의 범위내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제5호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등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제1항제7호예산의 범위 내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기준(제4조)

■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시책, 제도개선 및 민원실 운영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민원업무부서”란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관부서의 책무)

제3조(소관부서의 책무)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실 안전시설 확충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민원업무부서의 장은 부서 실정에 맞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예방 및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후생복지 및 직원교육 소관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민원업무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후생복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및 승인)

제6조(지원결정 및 승인) 후생복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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