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3. 「청원경찰법」에 따른 도 소속 청원경찰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등)
제6조(지원사항 등)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의 지원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ㆍ결정)
제7조(지원 신청ㆍ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최종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녹음전화 운영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3. 민원실 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 제공5.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호조치)
제9조(보호조치)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3. 반복ㆍ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과의 통화 또는 면담을 길어도 1회당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에는 종료 사유를 설명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제10조(법적대응 등)
제10조(법적대응 등)① 도지사는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소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제11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행하는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