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제1호상담 치료·연계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또는 부산진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의료비제5조제1항제2호30만원 이내 (최초1회)병원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 부담분 기준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제3호부서장 판단 아래 4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제5조제1항제4호상담 연계법률·소송부서 연계
소송비용제5조제1항제4호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제5조제1항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 용건 명
민원의 내 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 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 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 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 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 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와 법무 담당 부서를 전담대응팀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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