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경상북도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4.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5. 안전요원 배치6.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7.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분리 조치)
제7조(분리 조치) 도지사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행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근무여건 개선)
제8조(근무여건 개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도지사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