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25 시행 2022-04-25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기준

지원구분근 거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의료비조례 제5조제1항제2호5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법률지원 (법률상담 등)조례 제5조제1항제3호‘법률상담서비스’ 연계 등
안전장치 설치조례 제5조제1항제4호예산의 범위필요 시
안전요원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인사 배치
휴식시간조례 제5조제1항제7호2시간※ 심적 고충이 클 경우 당일 휴식시간 연장 가능
그 밖에 사업조례 제5조제1항제8호예산의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 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은행명계좌번호
피해 공무원직급(위)연 락 처
피해 공무원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 ◦ ◦◦ ◦ ◦◦ ◦ ◦
공무원 피해 내용 (구체적 작성)◦ ◦ ◦◦ ◦ ◦◦ ◦ ◦◦ ◦ ◦
신청 내용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
증빙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진단서 ◦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진단서 ◦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진단서 ◦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피해 확인 (부서장 확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및 문책 조치에 
 동의합니다. □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경상북도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4.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5. 안전요원 배치6.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7.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분리 조치)

제7조(분리 조치) 도지사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행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근무여건 개선)

제8조(근무여건 개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도지사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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