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당진시 소속 공무원나.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ㆍ 장비”란 민원인의 폭언ㆍ 폭행 등을 예방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3. “폭언·폭행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폭언, 협박, 스토킹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허위사실 제보 등 기타 공정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담당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1. 담당자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 대응팀 구성 운영3.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자동 녹음 전화 설치4.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상호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설명 송출)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7. 그 밖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비 설치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제6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