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_외국인어선원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자격 및 기준

구 분내 용비 고
지원자격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선적항 및 사업장을 두고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고 외국인 선원의 거주를 목적으로 삼척시 관내 숙소를 임차한 자
지원범위임차한 숙소의 임대료에 한하며, 자가소유는 지원 제외함
지원기간외국인 어선원의 고용기간 내 숙소 임차계약이 유효한 기간에 한함
지원기준①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1실 단위로 지원함 ② 지원금은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2인 기준임대료의 70%와 실제로 부담한 임대료의 50% 중 낮은금액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음 ※「주거급여법」및「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외국인어선원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자격 및 기준

 ※ 해당 기준은 주거급여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세부 지원 및 운영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삼척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 어업인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산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인 등의 책무)

제5조(수산인 등의 책무)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그 밖의 수산관련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의 주체로서 소득증대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수산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시에 두고 있는 수산인 등으로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3.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 사업)

제8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 생산비 부담경감, 복지증진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생안정 및 어가 안전망 구축사업2. 어촌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3.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4. 생산자단체 소득기반 및 복지 증진사업5. 수산자원 및 기반 조성사업6. 어선 장비·설비 현대화 지원사업7. 양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8.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9. 친환경 어망·어구 보급사업10. 수산인 복지증진 · 작업환경 개선사업11. 수산인 자립기반확충 지원사업12. 수산물 위판장·직매장 건립 및 개보수사업13. 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14. 수산물 브랜드 개발,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사업15.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16. 수산인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17.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18.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19.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장비 지원사업20.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사업21.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및 운영비 지원사업22.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지원사업23. 해수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사업24.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육성사업25. 수산물축제 및 바다낚시대회 지원사업26. 어촌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27.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시설사업28. 어촌정보화 교육 및 장비 지원사업29. 내수면어업 기반확충 및 기자재 지원사업30. 자연재해(태·폭풍 피해, 해안침식, 적조 등)시 응급복구사업31. 외국인 어선원 고용, 주거안정(숙소 임대료), 복지 지원사업 <신설 2024. 2. 16.><개정 2025.12.19.>32. 그 밖에 어촌개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산인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1호에 따른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의 자격, 범위, 기간 및 기준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지원한다.<신설 2025.12.19.>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6.>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제8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지원금 교부)

제11조(지원금 교부)① 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수산업 및 어촌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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