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에 관한 사업2.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3.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육성 및 복지증진4.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추진5.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의 육성 및 구조 개선6.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7. 수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① 도지사는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2.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의 지원3.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4.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 지원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어촌특화 및 투자유치 지원)

제8조(어촌특화 및 투자유치 지원) 도지사는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특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제9조(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도지사는 수산물 가공·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2. 수산물의 소비·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무역 및 홍보 지원3. 수산물의 유통·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4.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5. 학교 및 공공기관 식자재 유통지원

제10조(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지원)

제10조(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지원)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단체의 육성 및 기업지원)

제11조(단체의 육성 및 기업지원) 도지사는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업 및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2. 수산업 및 관련 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창업·투자 지원 사업

제12조(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제12조(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도지사는 수산업·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제13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1. 수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2.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업 활성화 사업3.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념행사4. 수산분야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 및 지원

제14조(지원신청)

제14조(지원신청)① 수산인등이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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