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키고 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진흥시책)
제3조(진흥시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어촌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적인 개발2.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3. 친환경 어업 육성4.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5. 고령 어업인·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및 복지 증진6.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계승7.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계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인 화합 행사 및 어촌 향토 문화·수산물 축제 활성화2. 자동화·현대화, 생산비 절감,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3.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4. 수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5. 수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6.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기, 포장재 등)7. 친환경 어망·어구 보급8.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9.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10. 해양오염 방재·해양환경 정화·해적생물 구제11.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장비12. 어촌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13. 어촌 전통문화 계승14.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활성화 및 홍보15. 청년수산인, 귀어인 등 미래 수산 전문인력 육성16. 그 밖에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수산업·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