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0-10 시행 2016-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동해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수산인 등의 수산업·어촌 발전 시책의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시책의 수립)

제3조(지원시책의 수립) 동해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르는어업 육성2.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및 구조 개선3.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 및 품목 중점 육성4. 수산업경영인 및 전업·여성수산인과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5. 어업경영체 등의 경영안정과 복지증진6. 친환경 수산업 육성7.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8.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9. 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10. 수입수산물 유통산업 육성11. 어촌관광과 어촌체험 및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 활성화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보조 등)

제5조(사업비 보조 등) 시장은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한 경우2. 동해시가 수산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①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업·어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자재비 등의 지원사업2. 기르는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지원3.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4. 수산업·어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지원사업5. 미래의 수산업 인력 육성과 신지식·벤처 수산인 육성6. 수산물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7. 수산물의 가공·식품개발·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8.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11. 내수면 및 해양개발 지원사업12.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13. 수입수산물 보세장치 이용관리 및 유통산업육성 지원사업14.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어촌개발과 수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어촌체험관광 및 향토문화·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2.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협력 지원사업3. 수산업경영인과 여성수산인의 복지증진 지원사업4. 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수산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5. 어촌정보화 촉진사업6.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7. 해양관광 육성사업 및 해양 관련 축제(대회) 등 지원사업 <신설 2016.10.10>8. 그 밖에 어촌개발과 수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16.10.10>]

제7조(재해에 따른 지원)

제7조(재해에 따른 지원)① 재해를 입은 수산인 등의 피해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농어업 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3. 어업경영체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4.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료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결정)

제9조(지원사업 결정)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회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