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06 시행 2025-03-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등 수산업·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제4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① 도지사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제고3. 수산인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4. 수산업 인력 육성 시책5.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6.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7.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신설 2025. 3. 6.>8. 그 밖에 수산업·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3. 6.>

제5조(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제5조(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안전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사업2.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혁신 사업3. 수산물가공업 육성, 수출 촉진,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제6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인등의 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2.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용3.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비용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구제 비용

제7조(수산업 관련 창업 촉진 등)

제7조(수산업 관련 창업 촉진 등)① 도지사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신상품 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산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제7조의2(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신설 2025. 3. 6.>① 도지사는 수산업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기술 수산기자재 연구, 개발, 생산2. 수산기자재 임대사업3. 수산기자재산업 전문인력 양성4. 관련 전시회, 국제행사 등 개최5. 수산기자재 정보 시스템 구축6. 수산기자재산업단지 조성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제8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도지사는 재해 예방 및 재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재활 지원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3.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지원4. 어업인·어선원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원5. 조업 중 발생한 어선의 사고 시 해상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6.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또는 기상이변으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제9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수산물 가공ㆍ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2.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ㆍ무역 및 홍보3. 수산물의 가공ㆍ유통 시설 및 개선4.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5. 학교 및 공공기관 식자재 유통 지원

제10조(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제10조(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제11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2. 수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및 취업 활성화3.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지원

제12조(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신설 2024. 5. 16.>① 수산인등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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