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3-02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_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사 업 명기 준기 준
사 업 명직 원 수사 업 규 모
수 도 사 업30인 이상1일 생산능력 1만5천 톤 이상
공 업 용 수 도 사 업20인 이상1일 생산능력 1만 톤 이상
궤 도 사 업100인 이상보유차량 50량 이상
자 동 차 운 송 사 업50인 이상보유차량 30대 이상
가 스 사 업30인 이상공급건수 1만 건 이상
지 방 도 로 사 업10인 이상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하 수 도 사 업30인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청 소․위 생 사 업10인 이상1일 분뇨 또는 쓰레기수거량 150톤 이상
주 택 사 업10인 이상주택관리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의 료 사 업20인 이상병상 수 20개 이상
매장 및 묘지등 사 업10인 이상연간 매․화장 2천 건 이상
주 차 장 사 업10인 이상주차규모 500대 이상
토 지 개 발 사 업10인 이상조성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시 장 사 업5인 이상관리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관 광 사 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만3천 평방미터 이상 또는 연간 이용 인원 10만명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별 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