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연장)신청서

법인(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설립 연월일인가번호인가번호
위 탁 운 영 (기간 연장) 신 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사업장(시설등) 명법인(단체) 대표 성명등록번호등록번호소재지소재지근무인원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 직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 직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 직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 직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 직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 직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 직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 직인) 삼척시장 귀하
<붙임서류> 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붙임서류> 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붙임서류> 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붙임서류> 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붙임서류> 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붙임서류> 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붙임서류> 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붙임서류> 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연장)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개관일 : 월요일∼토요일 09:00∼18:002. 휴관일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3조(삼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삼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7.>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7.>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3. 7.>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7.>1. 센터의 장2. 삼척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삼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고용센터 청년취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7. 보건소 의약 업무 또는 정신보건센터 담당 부서의 장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9.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10. 법률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5. 2. 28.>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3. 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7.>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3. 7.>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7.>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제6조 <삭제 2025. 3. 7.>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관계 기관간 협조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7.>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3. 7.>1.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필수 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3.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17., 2025. 3. 7.>④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7., 2025. 3. 7.>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3. 7.>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5.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통합 사례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로 대체한다. <개정 2025. 3. 7.>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7.>

제9조(운영위탁 공고)

제9조(운영위탁 공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10조(운영위탁 신청)

제10조(운영위탁 신청)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1. 법인의 등기부 등본 또는 적격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2.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신설 2025. 3. 7.>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센터를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11조(위탁계약의 내용)

제11조(위탁계약의 내용)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