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학 교 명학 교 명학년‧반학년‧반
주 소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 금 주예 금 주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교복 구입비 수혜여부(해당란에 “○” 표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교복 구입비 수혜여부(해당란에 “○” 표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교복 구입비 수혜여부(해당란에 “○” 표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교복 구입비 수혜여부(해당란에 “○” 표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교복 구입비 수혜여부(해당란에 “○” 표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교복 구입비 수혜여부(해당란에 “○” 표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교복 구입비 수혜여부(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은 금액 ( 원)지원받은 금액 ( 원)
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 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 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 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 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 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 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첨부서류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제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19.>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학생”이라 한다)으로 하며, 지급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0.6.19.>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일괄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③ 위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6.19.]

제6조(환수 및 반납)

제6조(환수 및 반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외의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0.6.19.>2.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0.6.19.>②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교육장 또는 해당 학교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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