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0-11-13 시행 202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제4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2.「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4.「건축법」에 따른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m 이내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특화거리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속초시보 및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16.11.21.>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ㆍ비상구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조 삭제 2015.5.8>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시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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