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속초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임원) 회의록 (법인, 단체, 시설에 한함)3. 정관 (법인, 단체, 시설에 한함)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기금의 지원 신청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결정)
제3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중지 및 회수)
제5조(기금의 지원중지 및 회수)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수입ㆍ지출부 (별지 제2호서식)2. 기금 수입부 (별지 제3호서식)3. 기금 지출부 (별지 제4호서식)4. 기금 예치부 (별지 제5호서식)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9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삭제 <2025.8.8.>② 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근로능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사람2. 18세 미만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융자지원 범위)
제10조(융자지원 범위)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융자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차 자금은 5천만원 한도, 사업자금은 7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 지원한 점포 임차자금으로 점포임대차 계약시 임차계약자는 시장이 되며, 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한다.2.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ㆍ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는 당해연도 지출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1.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8.8.>
제13조(융자신청 절차)
제13조(융자신청 절차)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융자신청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ㆍ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은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2. 융자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5.8.8.>가. 자활지원사업계정 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나. 사업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다. 삭제 <2025.8.8.>라.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장이 추천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활지원사업계정자금 융자약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1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15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제15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제15조의2에 따른 채권보전 등 서류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15조의2(채권보전 등)
제15조의2(채권보전 등)①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물적담보의 설정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② 융자대상자는 지방세ㆍ국세ㆍ과태료 등 체납이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금 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적담보 설정2. 융자금 총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등 [본조신설 2025.8.8.]
제16조(융자금 상환)
제16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징수결정은 거치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 부터 시작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② 융자금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 납부할 때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8.8.>③ 조례 제21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조례 제27조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상환연장 신청서를 상환개시 30일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지원 중단 및 회수)
제17조(융자금의 지원 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지원된 융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금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결정자의 중대한 신분 변화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8조(체납자 조치)
제18조(체납자 조치)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상환의무자를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③ 삭제 <2018.11.30.>
제19조(기금의 정산)
제19조(기금의 정산) 상환의무자는 사업종료 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사용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신청)
제20조(감면신청)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화재ㆍ그 밖에 재해가구, 생계곤란 등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가구에 한정한다.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21조(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연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카드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한다.1. 자활지원사업계정 자금 융자금 관리카드 (별지 제19호서식)2. 자활지원사업계정 자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② 기금운용관은 상환의무자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이전 및 관외이동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용어정의)
제22조(용어정의)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저소득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2.3.18.>1.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호 개정 2022.3.18., 2025.8.8.>2.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3.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4. 삭제 <2022.3.18.>
제23조
제23조 삭제 <2025.8.8.>
제24조(장학생의 추천)
제24조(장학생의 추천)①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희망나눔장학금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호 개정 2022.3.18., 2025.8.8.>2.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입학증명서3. 소득금액증명 <개정 2025.8.8.>4. 삭제 <2005.8.8.>5. 삭제 <2025.8.8.>6. 삭제 <2025.8.8.>② 동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검토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1가구 2자녀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2.26>④ 삭제 <2018.11.30.>
제25조(선발통지)
제25조(선발통지)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동장 및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장학금 지급)
제26조(장학금 지급) 시장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개정 2009.02.26., 2025.8.8.>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