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지원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조례 제7조 제1호예산의 범위 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조례 제7조 제2호예산의 범위 내1인당 연 100만원 범위 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조례 제7조 제3호4시간 이내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조례 제7조 제4호예산의 범위 내‘민원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조례 제7조 제5호5일 이내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조례 제7조 제6호5일 이내부서장 재량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조례 제7조 제7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및 악성민원 근절 홍보 등 조치조례 제8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11.17.>
지원 기준

[별지 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위) : 성명 :직급(위) : 성명 :연락처연락처
민원 내용(핵심사항 위주)(핵심사항 위주)(핵심사항 위주)(핵심사항 위주)(핵심사항 위주)(핵심사항 위주)
공무원 피해내용(구체적 작성)(구체적 작성)(구체적 작성)(구체적 작성)(구체적 작성)(구체적 작성)
지원신청 내용□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개정 2025.11.17.>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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