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2. 꿀벌 사육·관리 및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3. 밀원식물의 조성, 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지원 등)

제4조(사업 지원 등)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사육ㆍ질병예방 및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 <호 개정 2022.4.27.)2. 양봉산물 유통을 위한 포장재 및 저장을 위한 시설물 지원사업 <호 개정 2022.4.27.)3.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양봉사료 지원사업 <호 개정 2022.4.27.)4. 양봉 관련 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4.27.><호 개정 2022.4.27.>5.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4.27.>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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