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분증 규격

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85㎜
85㎜17㎜
85㎜17㎜파랑색 회색
85㎜17㎜노랑색
85㎜노랑색
85㎜흰색
85㎜흰색
85㎜흰색
85㎜
85㎜40㎜
85㎜40㎜
85㎜40㎜
85㎜
85㎜
85㎜
85㎜
85㎜28㎜
85㎜28㎜
85㎜
8㎜38㎜38㎜38㎜38㎜38㎜38㎜38㎜8㎜
8㎜38㎜38㎜38㎜38㎜38㎜38㎜38㎜8㎜
54㎜
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1.24.>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⑥
⑭
⑮
⑯
⑬
⑫
⑧
⑨
⑩
⑪
⑰
⑦
①
②
④
⑤
③

1. 표기사항 
 ① 양구군의회 마크
 ② 사 진 : 38㎜ × 40㎜
 ③ 한글성명 : 홍 길 동
 ④ 영문성명 : Gil-Dong Hong
 ⑤ 의회명 (양구군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⑧ 소속
 ⑨ 성명
 ⑩ 생년월일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2.12.>
신 분 증 발 급 대 장

190㎜ × 268㎜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2019.2.12.>

190㎜ × 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11.13>

제3조(신분중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중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 제 <2019.2.1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1998.11.13>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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