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 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이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양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양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