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구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2.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할 경우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8.13., 2023.12.21.>1. 당연직 위원: 평생교육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교통과장2.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4.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1.>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12.21.>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1.>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8.7., 2023.12.21.>
제7조(실비보상 등)
제7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제8조(저상버스 도입 계획)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1.>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① 군수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 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21.>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공모절차적용)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4. 민간단체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제2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1.>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③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1.>④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1.>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1.>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1.>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6조에 따른 이용 대상자는 양구군 거주 여부와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까지로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①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진단 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1조에 따른 신청자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④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⑤ 군수는 이용대상자 등록 결정에서 불승인 결과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중에서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에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시ㆍ군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에 필필요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 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이용이 결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2.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조기기 급여 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8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8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군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2.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1.>
제2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제2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지역 및 서울특별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3.12.21.>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1.>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제23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9.12.>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2025.9.12.>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1회, 4시간 이상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련된 기술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12.>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의 대한 이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라.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마.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9.12.>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9.12.>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⑥ 강원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5.9.12.>⑦ 군수는 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5.9.12.>
제24조(예산의 확보)
제2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