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접수자접수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
접수 번호결 재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 .. . .. . .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
유형교통약자 유형□ 장애( )□ 장애( )□ 장애( )□ 장애( )□ 장애( )□ 장애( )□ 장애( )□ 장애( )□ 장애( )□ 장애( )□ 장애( )
유형교통약자 유형□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유형교통약자 유형□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유형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도움부분도움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휠체어전동수동수동없음보조인보조인보조인있음있음없음없음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미동의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용자 등록관리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5년
동의일년 월 일
동의인(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중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1.>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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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심사 결과 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차량유형차량유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정사유결정사유
년 월 일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천안시장(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1.>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특별교통수단 이용 금액에 관한 사항4.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통 및 복지 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장애인, 노인, 여성 또는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도시, 건축, 교통 또는 복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의 여비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2.>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삭제 <2023.11.1.>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1.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상의 장애인에 준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임신부3.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일시적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①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임신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다. 그 밖의 사람 및 일시적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3. 그 밖에 시장이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심사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2항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에 따른 임신 기간,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3. 제1호 및 제2호가 동시에 충족되는 이용대상자는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4조제1호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연중무휴(이하 “상시”라 한다)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 사항)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 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1.1.>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관내 대중교통 요금(도시철도 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 이하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 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차거리에 따른 거리비례제 요금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나. 관외요금 :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③ 시장은 제2항의 요금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요금 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천안시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하되,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천안시를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1. 충청남도2. 경기도 평택시3. 경기도 안성시4. 충청북도 청주시5. 충청북도 진천군6. 세종특별자치시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 운행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1.>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또는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④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개정 2023.11.1.>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개정 2023.11.1.>⑥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행 지역을 편도 또는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 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통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말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2. 택시운수종사자 :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3. 삭제4. 삭제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④ 시장은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외부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저상버스의 도입 등)

제22조(저상버스의 도입 등)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도로, 보도의 정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ㆍ운행하는 데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저상버스의 운영)

제23조(저상버스의 운영)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상버스에 대한 홍보 및 사업자ㆍ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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