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 ) 날씨:년 월 일( ) 날씨:년 월 일( ) 날씨:년 월 일( ) 날씨:년 월 일( ) 날씨:결 재결 재
년 월 일( ) 날씨:년 월 일( ) 날씨:년 월 일( ) 날씨:년 월 일( ) 날씨:년 월 일( ) 날씨:결 재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 전 자운 전 자운 전 자
총주행거리총주행거리총주행거리영업거리주행횟수주유량주유량주유량차량이상유무차량이상유무차량이상유무운송수입금운송수입금운송수입금
kmkmkmkm회ℓℓℓ원원원
순번운행시간운행시간탑 승 자탑 승 자탑 승 자탑 승 자탑 승 자출발지출발지도착지도착지도착지요 금
순번시분성 명연락처연락처이용계층이용계층출발지출발지도착지도착지도착지요 금
계계계명원
비 고비 고비 고※ 차량운행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중 특이사항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별지 제2호 서식. 차량일일점검표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중 점검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Ⅴ 양호 수리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차 량 일 일 점 검 표

별지 제3호 서식. 차량관리대장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 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 번호용 도계인 날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처계인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 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 월 일사용처차량번호수령량 (ℓ)분출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담 당년 월 일사용처차량번호수령량 (ℓ)분출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5.>

제2조(업무이행)

제2조(업무이행)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위ㆍ수탁시 체결한 협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제3조(업무내용)

제3조(업무내용)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는 제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 업무2.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영업무(바우처ㆍ임산부 콜택시) <신설 2026.2.25.>3.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 <개정 2026.2.25.>4. 수입금 관리업무 <개정 2026.2.25.>5. 차량유지관리 업무 <개정 2026.2.25.>6. 교육 운영 및 이수 관리 <신설 2026.2.25.>

제4조(이동지원센터 운영)

제4조(이동지원센터 운영)①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운행 차량의 대수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긴급상황 발생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동지원센터 요원 중 최소 1명은 일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운송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③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전화번호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알려야 한다.④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⑤ 도단위 통합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시 통합 운영한다.

제5조(차량운행)

제5조(차량운행)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5.>1. 월요일 ~ 금요일 : 24시간 운행(다만 운행 차량의 대수에 따라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사전예약(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전자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운행할 수 있다.)3. 운전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신설 2026.2.25.>4.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신설 2026.2.25.>5. 바우처ㆍ임산부 콜택시 운영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신설 2026.2.25.>

제5조의1(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

제5조의1(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지원한다.②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중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한다.④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대기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2.25.>

제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제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이용대상은 다음 각 항과 같다.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중증 보행장애인(특별교통수단과 중복 이용 불가하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외)2. 임산부(임신 진단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② 운행 지역은 경산시 관내로 한다.③ 이용 한도는 1일 4회, 월 10회로 한다.<신설 2026.2.25.>

제6조(이용신청 등)

제6조(이용신청 등)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미리 시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용등록 완료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 : 이동지원센터2. 특별교퉁수단 외 차량가. 바우처 콜택시 : 이동지원센터나. 임산부 콜택시 : 정보통신망④ 이용 신청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2. 예약이용 : 이용일 2일 전<개정 2026.2.25.>

제6조의1(이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의1(이용자의 준수사항)①이용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자를 지정할 수 없다.② 목적지 도착 후 재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6.2.25.>

제7조(수입금 관리)

제7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바우처ㆍ임산부 콜택시 제외)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시작 전까지 수탁자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5년간 문서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월 5일까지 운송내역과 수입금 내역을 포함한 수입금 관리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8조(차량유지관리)

제8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1. 차량 운행일지 :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일일 점검표 : 별지 제2호 서식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4호 서식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일일 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④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이용요금)

제9조(이용요금)① 이용요금은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시장이 별도로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지점부터 목적지에 도착한 지점까지의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산정한다.<개정 2026.2.25.>

제10조(근무인력의 배치)

제10조(근무인력의 배치)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 : 특별교통수단 업무를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 관리, 운영을 총괄한다.2. 운전자가. 교통약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나. 당일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입하고 운행 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다.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면 안 된다. <신설 2026.2.25.>3. 사무원 :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의해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제11조(근무시간)

제11조(근무시간)① 운전자의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예약에 의한 운행 등 원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 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2.25.>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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