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24 시행 2019-09-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① 신청서 제출자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선택 사항에 √표 하세요 ( □즉시 □예약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선택 사항에 √표 하세요 ( □즉시 □예약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선택 사항에 √표 하세요 ( □즉시 □예약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선택 사항에 √표 하세요 ( □즉시 □예약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선택 사항에 √표 하세요 ( □즉시 □예약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선택 사항에 √표 하세요 ( □즉시 □예약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선택 사항에 √표 하세요 ( □즉시 □예약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선택 사항에 √표 하세요 ( □즉시 □예약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선택 사항에 √표 하세요 ( □즉시 □예약 )
② 이용 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
③ 처리예정기한전화번호
④ 안내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자주 소장애유형장애유형
신청내용이용목적□ 병원(재활)치료□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장․업무□ 직장․업무□ 직장․업무□ 직장․업무□ 초중고․교육
신청내용이용목적□ 대학교□ 복지관․경로당□ 복지관․경로당□ 종교활동□ 종교활동□ 종교활동□ 종교활동□ 취미․오락
신청내용이용목적□ 쇼 핑□ 기 타□ 기 타
신청내용이용시간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신청내용출 발 지
신청내용목 적 지
신청내용요청사항
「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년 월 일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년 월 일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년 월 일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년 월 일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년 월 일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년 월 일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년 월 일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년 월 일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년 월 일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년 월 일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별지 제2호서식

접수 번호결 재접수자접수자접수자센터의 장센터의 장
접수 번호결 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이 용 대상자이 용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남/여, 세). . . (남/여, 세). . . (남/여, 세)
이 용 대상자이 용 대상자주 소주 소차량 동반자(보호자)차량 동반자(보호자)차량 동반자(보호자)명
이 용 대상자이 용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
장애유형장애유형장애등급장애등급장애 급장애발생일장애발생일장애발생일장애발생일년 월년 월년 월
장애유형장애유형휠체어휠체어전동, 수동, 없음일상생활상태일상생활상태일상생활상태일상생활상태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65세이상 고령자65세이상 고령자진단서진단서제출, 미제출하지장애하지장애하지장애하지장애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상이등급상이등급3급이상, 3급이하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가능, 불가능가능, 불가능가능, 불가능
장애인 복지법제3조장애인 복지법제3조진단서진단서제출, 미제출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가능, 불가능가능, 불가능가능, 불가능
임산부임산부진단서진단서제출, 미제출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가능, 불가능가능, 불가능가능, 불가능
기 타 (4조2항5호)기 타 (4조2항5호)차량소유차량소유차량소유차량소유승용, 화물승용, 화물승용, 화물
「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5조에 의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5조에 의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5조에 의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5조에 의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5조에 의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5조에 의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5조에 의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5조에 의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5조에 의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5조에 의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5조에 의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5조에 의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접수 번호 ①접수 일자 ②접 수 상담원신청인신청인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승인번호 ⑧
접수 번호 ①접수 일자 ②접 수 상담원성명관계 ③성명생년월일주 소④장애등급 ⑤승인여부⑥사유 ⑦통보일승인번호 ⑧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작성요령
①연번으로 기재, ②실제접수일 기재, ③이용자와의 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 00시설의 장), ④주민등록 주소지, ⑤장애유형과 등급기재
⑥승인여부 : 승인/불승인으로 기재, ⑦ 사유 :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⑧승인번호 : 연도-승인일련번호순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 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장 애 유 형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이용 형태신청인신청인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비고
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이용 형태성명관계성명생년월일장애 유형연락처이용목적이용시간출발지목적지요청 사항운전원차량 번호배차 시각비고
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별지 제6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결 재발 의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센 터 장센 터 장고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센 터 장센 터 장납 입 기 한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인)(인)
사 무 원사 무 원징수부 등기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사 무 원사 무 원징수결의서 정 리 부제 호제 호(인)(인)
징 수 과 목징 수 과 목징 수 과 목징 수 과 목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일금 원정(₩ 원정)일금 원정(₩ 원정)일금 원정(₩ 원정)일금 원정(₩ 원정)일금 원정(₩ 원정)일금 원정(₩ 원정)일금 원정(₩ 원정)
납 입 자납 입 자납 입 자대 사대 사대 사
적 요
적 요수 인 별 징 수 등 기 부수 인 별 징 수 등 기 부수 인 별 징 수 등 기 부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별지 제7호서식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결 재운전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센터의 장센터의 장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 전 자운 전 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총운행거리총운행거리총운행거리당 일 운행거리주행횟수주유량주유량차량이상유무차량이상유무차량이상유무차량이상유무운송수입금운송수입금운송수입금
kmkmkmkm회ℓℓ원원원
순번운행시간운행시간탑 승 자탑 승 자탑 승 자탑 승 자출발지출발지도착지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요 금
순번시분성 명연락처연락처이용계층출발지출발지도착지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요 금
1부터
1까지
2부터
2까지
3부터
3까지
4부터
4까지
5부터
5까지
계계계명원
비 고비 고비 고※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별지 제8호서식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 중 점검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 이상 유무 기재사항)
범례 : Ⅴ 양호 수리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차 량 일 일 점 검 표
년 월 일( )

별지 제9호서식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 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 번호용 도비고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년 월 일( )

별지 제10호서식

년․월․일차량번호주유처수령량 (ℓ)사용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결 재결 재
년․월․일차량번호주유처수령량 (ℓ)사용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운전자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장 등의 자격기준)

제2조(이동지원센터장 등의 자격기준)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겸직할 수 있다.1. 이동지원센터장 및 사무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나.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다. 공공기관ㆍ비영리 민간단체ㆍ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국가관이 투철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2. 운전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1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행)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행) ① 조례 제6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법인, 단체)는 군수와 협약체결 10일 전까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에 결격 사유가 있을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 출발지는 관내 차고지로 하며 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료 목적의 병원 이용을 증명할 경우 왕복 운행할 수 있다.③ 이동지원센터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④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행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22:00~다음 날 06:00)에는 이용객 수에 따라 감축 운행할 수 있다.1. 월요일 ~ 금요일 : 24시간 운행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사전 예약(다만, 병원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이 판단하여 운행)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용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시이용 : 이용 당일 2시간 전까지2. 사전예약 : 이용 1일 전부터 7일 전까지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는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란 하지에 장애가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4.>②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9.24.>1. <삭제 2019.9.24>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9.9.24.>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9.9.24.>3.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9.9.24.>③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9.9.24.>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신청)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신청) ① 조례 제8조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9.9.24.>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처리부에 작성하여 비치한다.③ 심사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할 수 있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의 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이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승인 결정이 되었을 경우 구술,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개선 또는 장애가 완화된 경우는 재심사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자 처리)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자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심사 결정된 사람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한 경우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이용 신청자 처리부에 작성하여 비치한다.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약속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할 것2.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자에게 납부할 것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 할 것4.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띠 착용 등 운전자의 지시사항 따를 것

제10조(이동지원센터 운영)

제10조(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센터의 장은 공휴일 등에 1명 이상 일직 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 한다.② 센터의 장은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향후 도 단위 통합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시 통합 운영한다.

제11조(수입금 관리)

제11조(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은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일일 결산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의 장은 일일 수입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5년간 문서로 보존·관리한다.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센터의 장에게 수입금 전액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한다.④ 센터의 장은 수입금 및 운송자 현황을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차량유지 관리)

제12조(특별교통수단 차량유지 관리) ①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차량 운행일지 : 별지 제7호서식2. 차량 일일 점검표 : 별지 제8호서식3. 차량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4. 차량 유류 수불 대장 : 별지 제10호서식③ 센터의 장과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차량고장 발생 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2.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조치 후 사고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센터의 장은 즉시 군수에게 보고할 것

제13조(근무인력 배치 및 임무)

제13조(근무인력 배치 및 임무) ①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원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운영 종사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장 : 특별교통수단 업무 대표, 사업 및 조직 관리, 운영 총괄2. 운전자 : 당일 수입금과 차량운행일지 작성, 센터의 장에게 인계3. 사무원 : 문서관리, 수입금 관리보조 등 이동지원센터 사무 종사

제14조(근무시간)

제14조(근무시간) 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② 센터의 장은 필요시 운전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운전자는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근무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제15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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