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02-14 시행 2023-0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률 (안정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군에 대한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4) (6)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대수 *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금고업무 조직, 인력 및 OCR센터 운영능력(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배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비고
배점최고등급상위등급보통등급요주위등급비고
4.0점4.0점3.6점3.2점2.8점
배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비고
배점최고등급상위등급보통등급요주위등급비고
4.0점4.0점3.6점3.2점2.8점
배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고
배점양호(8%이상)보통(6%이상)취약(4%이상)위험(4%미만)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
배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고
배점20%이상16%이상~ 20%미만12%이상~ 26%미만8%이상~ 12%미만8%미만비고
5.0점5.0점4.5점4.0점3.5점3.0점
배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고
배점우수(양호)보통취약위험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
배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고
배점우수(양호)보통취약위험비고
2.0점2.0점1.8점1.6점1.4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7.0점7.0점6.65점6.30점5.95점5.60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4.0점4.0점3.8점3.6점3.4점3.2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7점5.4점5.1점4.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3.0점3.0점2.85점2.7점2.55점2.4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7.0점7.0점6.3점5.6점4.9점4.2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3.0점3.0점2.7점2.4점2.1점1.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5.0점5.0점4.75점4.5점4.25점4.0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2.0점2.0점1.9점1.8점1.7점1.6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제5조제2항 관련)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국외 평가기관 (4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에 따르며, 1년 이전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음)

 2) 국내 평가기관 (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ㆍ확인
 (배점등급은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적용)
 - 경영지표 평가 세부 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2)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5점)

 3)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4) 대손충당금적립률(안정성, 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 금융기관이 제안한 정기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 종류 및 기간별로 
 별도 배점하여 평균함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비교하여 순위별로
 배점
 - 가장 높은 금리가 1순위이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 없이 동점 처리하며 
 제안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
 - 대출금리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기간별(1년 이하, 1년 초과)로 비교하여 합한 점수를 순위별로 배점하되, 가장 낮은 대출금리가 1순위이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하며 제안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나.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비교 · 평가 후
 배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
 (공고)일 현재 양구군 관내 점포수(통합전산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일점포로 인정)를 비교 · 평가하여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포함한 전년도( 전년도 수납처리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은 최근 4년 중 최근 년도에 가장 가까운 1년도 처리실적)
 양구군 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실적에 따라 배점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5점)
 - 금고관리능력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실적 및 계획서와 세입부서의 증빙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후 배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 · 세
 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
 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수납 · 지출대행점 운영계획 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 (제안서 검토)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 · 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 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 (제안서 검토)

 라. 금고업무 조직, 인력 및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금고업무 전담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을 금융기관별 비교 ·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안서 검토)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7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군과의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를 비교 · 평가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 문화관광스포츠, 의료사업, 사회복지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
 여한 실적(40%) 및 다음 금고약정 기간 중 추진할 계획(60%)을 투자금액
 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배점 (제안서 검토)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투자금액에
 따라 배점 (제안서 검토) 

6.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 안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사항 등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제48조에 따라 양구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 6.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1. "금고"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6.11., 2017. 6. 7.>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23.02.14.>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 6. 7.>4. "기금"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 6. 7., 2021.12.16.>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 6. 7.>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4.12.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1.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2.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 6. 7.>

제4조(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3. 삭제 <2017. 6. 7.>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금고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 지정기준)

제5조(금고 지정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개정 2017. 6. 7.>3.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4.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및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만이 소재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금고지정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2017. 6. 7>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30.>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1.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개정 2014.12.30.>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14.12.30.>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30.>⑦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14.12.30.>⑧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금고 업무팀장이 서기는 세입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경우 <개정 2014.12.30.>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4.12.30.>

제8조(금고 지정절차)

제8조(금고 지정절차)①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와 게시판 및 양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결재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고, 금융기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14.>

제9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9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가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7.>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 지정 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④ 특별회계 또는 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약정이 중도 해지되어 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에 체결한 금고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6. 7.>

제11조(금고운용 보고)

제11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평가보고 등을 매 반기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보완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1>

제12조(협력사업비 관리 등)

제12조(협력사업비 관리 등)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11>③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되거나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 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군수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1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5.6.11.>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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