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14 시행 2023-02-14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상담 치료·연계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제5조제2호연 5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3호2시간 범위 내※ 심적 고충이 클 경우 당일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제5조제4호상담 연계
소송비용제5조제4호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제5조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양구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②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비ㆍ시설 및 예방과 정보수집을 위한 녹음ㆍ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청 시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 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집기 등 구비)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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