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징물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별표1(심벌마크)

【별표 1】<개정 2025.8.8.>
심볼마크

 심벌마크가 내포하는 의미는 청정자연을 의미하는 푸른 물방울이 푸른대지 위에서 튀어오르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형상화 하고 있다. 청색의 물방울 속에 흰선은 양구의 영문 이니셜 y로 대지를 감싸고 흐르는 맑은 계곡과 약동하는 양구의 미래를 담고 있다.

별지 제2호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표2(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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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슬로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슬 로 건

별표4(대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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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군의 나무)

【별표 5】
군의 나무(郡木) : 주목

 잎은 약용으로 쓰이고 항상 푸른 나무로서 군민의 단결심을 상징한다.
 고산 지대에서 자란다. 높이 20m, 지름 2m에 달한다. 가지가 사방으로 퍼지고 큰가지와 원대는 홍갈색이며 껍질이 얕게 띠 모양으로 벗겨진다. 잎은 줄 모양으로 나선상으로 달리지만 옆으로 뻗은 가지에서는 깃처럼 2줄로 배열하며, 길이 1.5~2.5cm, 너비는 2∼3mm로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에 황록색 줄이 있다. 잎맥은 양면으로 도드라지고 뒷면에는 가장자리와 중륵 사이에 연한 황색의 기공조선(氣孔條線:잎이 숨쉬는 부분으로 보통 잎 뒤에 흰 선으로 나타남)이 있다. 잎은 2∼3년 만에 떨어진다. 
 꽃은 잎겨드랑이에 달리고 단성화이며 4월에 핀다.
 관상용으로 심으며, 재목은 가구재로 이용한다. 종의(種衣)는 식용하고, 잎은 약용한다.

별표6(군의 꽃)

【별표 6】
군의 꽃(郡花) : 살구꽃

 이 꽃은 명랑한 사회생활력을 상징하며 유실수로서 과실은 식용, 씨는 약용으로 쓰이고 꽃색은 단일색 으로서 군민의 단결심을 갖게 한다.
 살구꽃은 이른 봄에 제일 먼저 피고 잎이 피기전에 꽃만으로 분홍빛을 이루어 온 마을에 평화스러운 풍경을 이룬다. 
 이 꽃은 이른 봄에 피는 꽃으로 군민의 근면성을 상징하고, 일시에 일색으로 피는 꽃으로 군민의 단결심을 상징하며 유실수이므로 군민의 모든 일에 결실이 있음을 상징하고 살구꽃이 곱게 물들면 평화스러움을 상징한다.

별표7(군의 새)

【별표 7】
군의 새(郡鳥) : 꾀꼬리

 온몸은 황금색이며, 울음소리가 맑고 명랑하여 군민의 평화로움을 상징한다.
 흔히 앵(鶯)이라 하며, 한자어로 황조(黃鳥)라 한다. 꾀꼬리과 조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대에 28종이 알려져 있고 유라시아대륙에는 2종만이 서식하며, 그 중 꾀꼬리만이 여름새로 한국에 온다.
 몸길이 25cm이다. 몸은 선명한 황색이고 날개와 꼬리는 흑색인데 가장자리는 황색이다. 암컷은 등면이 담녹색을 띠고 가슴에 담색의 세로무늬가 있다. 부리는 적색이다. 어린 새끼는 암컷을 닮았으나 뒷머리의 검은 띠가 담색이고 배에 뚜렷한 세로무늬가 있다.
 《삼국사기》에 암수가 의좋게 노니는 것을 읊은 <황조가>가 전하며, 고려가요 <동동>에서 4월의 전경을 노래한 대목에 ‘곳고리 새’라 하여 꾀꼬리가 등장하고 있다. 모습이 아름답고 울음소리가 맑고 다양하여 예로부터 시재(詩材) 및 화재(畵材)로 쓰였다.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한다.

별표8(군의 동물)

【별표 8】
군의 동물 : 산양

 산양은 높이 6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의 험한 바위 벼랑에서 활동하는 동물로서 군민들의 패기와 활동성을 상징한다. 
 한낮에는 안전한 바위 벼랑에서 쉬면서 되새김질을 하고 이른 아침과 저녁에 가까운 숲속으로 옮겨 풀을 뜯고 밤에는 안전한 보금자리로 돌아가 잠을 잔다. 먹이는 계절에 따라 바뀌지만 주로 사초과 식물이나 초본류, 나뭇잎 등 50여 가지 이상을 먹이로 한다. 먹이가 적은 겨울철에는 나무 껍질이나 바늘잎나무의 잎, 이끼와 설악산의 경우 낙엽과 조릿대잎을 많이 먹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양은 가을철에 짝짖기를 해서 봄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고 홀로 또는 가족단위의 작은 무리를 이루는데 어쩌다 큰무리를 이루는 때도 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낮은 곳에 2-30마리씩 몰리기도 하고 민가에 내려와 먹이를 찾는 것을 볼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양구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볼마크, 마스코트, 슬로건, 대표 브랜드, 동·식물 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 <개정 2025.8.8.>

제3조(종류)

제3조(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8.>1. 심벌마크: 별표 12. 마스코트: 별표 23. 슬로건: 별표 34. 대표 브랜드: 별표 45. 군의 나무(郡木): 주목 별표 56. 군의 꽃(郡花): 살구꽃 별표 67. 군의 새(郡鳥): 꾀꼬리 별표 78. 군의 동물: 산양 별표 89. 그 밖의 생물종: 군수 또는 양구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선정되는 상징물에 한한다.

제4조(제정 및 관리 등)

제4조(제정 및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양구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8.8.>②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선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양구군 CIP메뉴얼 관리지침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8.>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용목적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구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임무 및 임기)

제10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04.12.>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상징물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정기획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4.1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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