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의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구군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4. 전통 토종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13조에 따라 양구군에 등록된 양봉농가로 지원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구군에 소재한 양봉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6조(사업 지원 등)
제6조(사업 지원 등)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3. 토종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4.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업5.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6. 양봉관련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7.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 양봉농가 지원 사업8. 밀원식물 육성 및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양봉농가의 책무)
제8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고 관리하여 꿀벌 서식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 기술 습득 등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지에서 타인의 꿀벌 보호와 꿀벌로 인한 벌쏘임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꿀벌의 보호)
제9조(꿀벌의 보호) 군수는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꿀벌의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권장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양봉농가,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