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법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1. 03. 08, 2022.12.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2012. 11. 02,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