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양 양 군 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양양군(상권활성화 담당 부서)양양군(상권활성화 담당 부서)양양군(상권활성화 담당 부서)양양군(상권활성화 담당 부서)양양군(상권활성화 담당 부서)양양군(상권활성화 담당 부서)양양군(상권활성화 담당 부서)양양군(상권활성화 담당 부서)양양군(상권활성화 담당 부서)양양군(상권활성화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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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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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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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군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도로 면적은 제외한다)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양양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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