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 목 형 상 점 가 개 요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 목 형 상 점 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 목 형 상 점 가 개 요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골 목 형 상 점 가 개 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상인조직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현황주요 시설주요 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현황편의 시설편의 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
첨부서류1.「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괴 산 군 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점 포 수: 3. 지정구역: 4. 지정일자: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
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지정일지정일지정일지정일지정일지정일지정일지정일지정일지정일지정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변경 전
신청사항변경 후
변경사유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
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3조(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지정 신청 등)

제4조(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명부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5.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제5조(변경 신청 등)

제5조(변경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명칭 변경2.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구역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제6조(지정 취소)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해 휴업하는 경우4.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7조(활성화 지원)

제7조(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현대화 사업2. 경영 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활동가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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