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골목형상점가지정(변경)신청서).hwp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붙임 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명이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명이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명이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명이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명이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명이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명이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명이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명이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거창군(전통시장 담당부서)거창군(전통시장 담당부서)거창군(전통시장 담당부서)거창군(전통시장 담당부서)거창군(전통시장 담당부서)거창군(전통시장 담당부서)거창군(전통시장 담당부서)거창군(전통시장 담당부서)거창군(전통시장 담당부서)거창군(전통시장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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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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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확인서 발급지정 확인서 발급지정 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 확인서 발급지정 확인서 발급지정 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 확인서 발급지정 확인서 발급지정 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 확인서 발급지정 확인서 발급지정 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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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공보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공보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공보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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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골목형상점가지정(변경)확인서).hwp

거창군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확인서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도 포함한다) 신청을 해야 한다.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거창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취소)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이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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