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군 산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점가명: 2. 점 포 수: 3. 지정구역: 4. 지정일자: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상점가 구역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
상점가 구역 개요면적 및 점포수면적 및 점포수총 면적총 면적총 면적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신청사유 및 목적신청사유 및 목적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군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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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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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수행
통보◀◀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수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2025. 7. 15.>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3.11.15.>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3.11.15.>3. <삭제 2023.11.15.>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골목형상점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1.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점가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포함),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공동판매장에 대해서는 상인조직의 자부담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④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15.>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해촉된 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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