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고창군청고창군청고창군청고창군청고창군청고창군청고창군청고창군청고창군청고창군청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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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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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14일 이내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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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고 창 군 수직인:
2.대표자 성명:
210mm×297mm[백상지 120g/㎡]소재지:
4.면적/점포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지정서 발급[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 모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고창군청)][처리기관(고창군청)][처리기관(고창군청)][처리기관(고창군청)][처리기관(고창군청)][처리기관(고창군청)][처리기관(고창군청)][처리기관(고창군청)][처리기관(고창군청)][처리기관(고창군청)][처리기관(고창군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구역의 변경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3. 상인조직의 명부의 변경4. 그 밖에 군수가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취소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골목형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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