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기계임대신청서

주 소
성 명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락 처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기계명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임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일 평)㏊(일 평)㏊(일 평)㏊(일 평)㏊(일 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08.07>
농 기 계 임 대 신 청 서

 양양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
( ) 시․군( ) 시․군주 소
( ) 시․군( ) 시․군성 명
( ) 시․군( ) 시․군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기계명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 종류
작업 장소
작업 면적㏊(일 평)㏊(일 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이상 사용할 때)
3. 임차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중 수수료를 받는 임작업 행위는 금한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깨끗이 세척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대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양양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임 : ( )양양군수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임대농기계관리대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 차 인임 차 인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주 소성 명기계명대수부속작업기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 대 농 기 계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수납대장

일련 번호년월일농기계임대 및 작목반농기계임대 및 작목반임 대 기 종임 대 기 종임대 기간임작업 면 적 (평)임대료수 납 확인자소계 (원)비고
일련 번호년월일성 명주 소기종명수량임대 기간임작업 면 적 (평)임대료수 납 확인자소계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 대 료 수 납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대상 제한)

제2조(임대대상 제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7.15>

제3조(임대신청 및 임대·차 계약)

제3조(임대신청 및 임대·차 계약)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농기계임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

제4조 <삭제 2014.12.19>

제5조(대장 및 장부)

제5조(대장 및 장부) 조례 제8조에 의거 필요한 대장 및 장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임대농기계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임대료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5.,2021.12.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