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04-10 시행 2015-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군기 및 문장

가. 문장나. 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10.12>
1. 군기의 모양

<도안해설>
1. 밝고 깨끗한 양양의 태양, 자연, 바다를 형상화
2. 양양의 ‘ㅇ'를 겹치게 표현하여 세계속의 교통, 관광, 문화를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양양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단순화게 이미지화
3. 태양의 붉은 황금색은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의 번영을 기원
4. 청색은 군민의 화합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
5. 녹색은 양양의 자연과 세계와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는 밝고 힘찬 전진을 상징
2. 작도 방법
가. 심벌마크의 재생은 양양군 CI/BI/캐릭터 메뉴얼의 재생자료를 재판 촬영하여 컴퓨터 실시출력 방식에 따라 확대․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형으로 제작 할 경우에는 그리드시스템을 적용한다.
나. 전용색상
CI color를 표현할 경우, 기본형 CI는 4원색 프로세스 인쇄방식을 원칙한다. 사인류의 색상적용에서 비닐시트, 페인트, 실크스크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 각각의 특성상 미세한 색상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예시된 색상에 가장 근접한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웹에서 색상은 명시된 색상값을 준수하여야 하나 상황에 맞게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다.
 
3. 군기의 규격
가. 옥내용 정식기(표준규격 1350×900mm)

 
나. 옥외용 약식기(표준규격 1350×900mm)
 
 
다. 비율, 그리드(grid) 

■ 심벌 : 옥내용정식기는 자수처리하고 기타약식기는 날염(捺染)하여 제작한다.
■ 기둘레 : 옥내용 정식기는 금색수술로 두르고, 기타 약식기는 수술을 생략한다.
4. 문장 및 철인

[별표2]심벌마크

[별표2] 심벌마크 <개정 2009.10.12>
 
1. 전용색상
 
2. 심벌마크 설명
밝고 깨끗한 양양의 태양, 자연, 바다를 형상화 하였으며 양양의 ‘ㅇ'을 겹치게 표현하여 세계속의 교통, 관광, 문화를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양양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단순하게 이미지화 하였다.
태양의 붉은 황금색은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번영을 기원하고 바다의 청색은 군민의 화합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 녹색은 양양의 자연과 세계와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는 밝고 힘찬 전진을 상징한다.

[별표3]캐릭터

[별표3] <개정 2009.10.12>
◎ 캐릭터1
 
 
■ 캐릭터 설명
양양의 찬란한 일출을 의인화한 캐릭터로 머리의 여섯개의 불꽃은 양양군 6개 읍면의 단합화 화합을 상징하고, 얼굴과 몸의 붉은황금색은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의 번영을 나타내며 배와 다리부분의 청색은 양양의 푸른 자연과 군민의 화합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
◎ 캐릭터 2
 
 ■ 캐릭터 설명
 - 캐릭터 네임 : 송이향이
 - 개발목적
 ․ 양양군에 존재하는 여러 이미지를 “송이”하나로 결집시켜 표출
 ․ 양양의 통합된 새로운 이미지로 양양군 이미지 제고
 ․ 양양송이의 우수성과 송이축제를 널리 알림으로서 타지방과 차별화
 - 개발방향
 ․ 양양송이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며 독창적 이미지로 타지방과 차별화
 ․ 송이축제의 대표행사인 『송이채취체험』을 표현, 축제알리미 역할부여
 - 컨셉 : 양양황금송이
 ■ 엠블렘

[별표4] 도시브랜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가. 도시브랜드
 

 
나. 그리드(grid)
 

■ 도시브랜드 설명
 슬로건 『고맙다! 양양』은 양양이 베풀어준 자연과 양양군민의 나누는 사랑을 명시화한 것입니다. “양양에서 산다는 것은 고마움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 양양군민의 넉넉한 인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양만의 하트를 정감가고 푸근한 이미지로 형상화함으로써, 양양군민은 물론 양양군을 방문한 모든 이들의 가슴에 새겨진 양양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별표5]군목, 군화, 군조, 군어

○ 소나무 ․사시사철 푸른잎과 곧은 줄기는 변하지 않는 충절과 절개를 가진 양양인의 기상을 상징 ․척박한 땅에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생명력은 양양의 오랜 역사와 우리군의 영원성을 상징
○ 해당화 ․해풍과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군락을 형성하는 응집력은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움트는 씨앗은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는 도전정신과 군민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의미 ․가시로 무장한 줄기는 군민의 안전욕구를, 붉은 꽃은 그리움으로 피어난 고향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
○ 백 로 ․흰색에 대한 경외감은 불멸과 염원, 행운을 상징 ․백로가 찾아오는 곳은 먹이가 풍부한 길지로 농사와 사람살기에 좋은 양양 땅을 의미 ․청초하고 깨끗한 자태는 학문과 순결을 소중히 여기는 선비의 고귀한 기풍으로 양양의 얼을 상징
○ 연 어 ․모천회귀 본능은 양양인이 간직한 고향에 대한 수구초심과 향토애의 상징 ․자신을 희생하여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모습은 부모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상징 ․오호츠크해부터 이어지는 대장정은 은근과 끈기를, 상류로 오르는 역동적인 모습은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군목, 군화, 군조, 군어 <개정 2010. 10. 12, 2010. 11. 19>

[별표6]양양의 노래

[별표6] 양양의 노래 <개정 2009.10.12>

[별표7]휘장의 규격과 모양

[별표7] <개정 2009.10.12>
가. 휘장
 
나. 그리드(grid)

[별표8]도시브랜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8] 
가. 도시브랜드기

(별지 제1호서식)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일자국적성명주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0. 12>
휘장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상표, 도시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개정 2009.10.12>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및 문장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 <개정 2009.10.12>3. 캐릭터 : 별표 34. 도시브랜드 : 별표 4 <신설 2009.10.12,개정2015.4.10>5. 군목(소나무), 군화(해당화), 군조(백로), 군어(연어) : 별표 5 <개정 2009.10.12>6. 양양의 노래 : 별표 6 <개정 2009.10.12>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삭제 2010. 11. 19>

제5조(군기)

제5조(군기)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한다②군기제작에 관한 제도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문장)

제6조(문장)①문장은 별표 1과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 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로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휘장)

제7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10.12>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교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관을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수여할 때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제8조(도시브랜드기)

제8조(도시브랜드기)①군수는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9.10.12,개정2015.4.10>②도시브랜드기는 군기와 함께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향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제9조(상징물의 관리)

제9조(상징물의 관리)①군수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양양군 CI/BI/캐릭터 메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10.12>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수·축·특산물 등 포장사업 <개정 2010. 11. 19>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만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제11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11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1. 19>② <삭제 2010. 11. 19>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9>④ <삭제 2010. 11. 19>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⑥ 상징물의 사용승인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신설 2010. 11. 19>⑦ 사용자는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을 시 우리군 상징물 사용부분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9>

제12조(청문)

제12조(청문)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12>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①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②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없이 해당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용승인하고 사용료를 면제한다. <단서신설 2010. 11. 19>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 11. 19>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 11. 19>4. 농·수·축·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1. 11. 19>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양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12, 2010. 11.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양양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0. 11. 1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양양군상징물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9>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0.12>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단, 상징물을 개발, 지정 변경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 2010. 11. 19>2.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항 사항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위반사항 조치)

제16조(위반사항 조치)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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