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2-11-02 시행 2012-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의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7. 기타 목적물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지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입 입방미터/sec당 100,000원 나.공업용수 관경 25밀리미터 이하 : 월액 5,000원 ″ 50밀리미터까지 : 월액 20,000원 ″ 75밀리미터까지 : 월액 30,000원 ″ 100밀리미터까지 : 월액 50,000원 ″ 200밀리미터까지 : 월액 60,000원 ″ 300밀리미터까지 : 월액 80,000원 ″ 400밀리미터까지 : 월액 110,000원 ″ 500밀리미터까지 : 월액 140,000원 ″ 600밀리미터까지 : 월액 190,000원 ″ 700밀리미터까지 : 월액 250,000원 ″ 800밀리미터까지 :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10밀리미터 이상은 월 최대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입방미터당 100원씩 적용 ※ 동일인이 동일 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등은 관별 최대수량을 산 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 점용료등 적용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 채 취제4항의 기준에 의한다.
6. 토석․사력의 채취가. 전년도 조사한 토석․사력 가격의 평균치의 100 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가격이 없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조 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 하고 매년초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 의 조정을 받아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 장(유선의 모선 을 포함)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 의장(매점포함)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외지 등 인근 토지등급 적용이 곤란한 경우 101등급 이상 적용할 수 있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 용 료 등 의 산 정 기 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되는 공 작물 설치의 경우 는 제외)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과세시가 표준액(이하 “인근지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
2. 토지(소하천부지) 의 점용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가)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5중 저렴한 금액
나)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 의 100분의 5
2. 식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3.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 등 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4. 내수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5
5.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분의 5
6. 야적장을 위한 점용

[별표 2] 점용료등감면기준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군수가
정하는
비 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1은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일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 등의 감면)

제3조(점용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한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처리절차에 준한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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