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11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식품접객업의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별표1]
식품접객업의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제3조제1항의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연기· 유해가스 등 발생하지 않는 등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라. 영업장 안에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마. 영업장 내ㆍ외부에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메뉴판 및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리장 및 급수시설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 등)
 마.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음식물류 폐기물은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가.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는 분리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별표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자)
1.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ㆍ구획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연기· 유해가스 등 발생하지 않는 등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1명의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이동판매대 등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진열ㆍ판매시설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는 분리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3]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

[별표3]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
(제3조제2항 관련 옥외영업자)
1. 옥외영업 장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지상 및 2층 이상 공지(테라스, 데크, 베란다, 발코니 등) 등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도로, 인도 등의 공공공간은 제외한다.
2.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가. 대지 내 공지의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공개공지인 경우에는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양양군 건축 조례」등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나. 관광호텔업의 옥외시설 면적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업 부속된(연계된) 사유지만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3.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한다.
 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라솔 및 차양은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는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경량의 간결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물로 인해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별표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5조제1항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 등”이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옥외영업을 말한다.4. “해수욕장 등”이란 해수욕장, 관광지역, 유원지 등 다수인이 일시적인 행락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5. “계절음식점”이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서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신고를 필하여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접객업소를 말한다.6.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해수욕장 운영 또는 지역축제 추진 주체가 시설한 막구조상가 등은 가설건축물로 본다).7. “옥외영업”이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7.>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9. “특정장소”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제3조(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3.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양양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② 옥외영업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하는 경우 <개정 2023.6.11.>2.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4.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설 2021.12.27.>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용도와 무관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옥외영업자의 시설기준: 별표 3

제5조(이동판매대 이용 영업자)

제5조(이동판매대 이용 영업자)①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4호, 제5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 및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5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동판매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4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6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옥외영업시간의 제한)

제7조(옥외영업시간의 제한)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 영업시간으로 하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 지체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영업신고)

제9조(영업신고)①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1 또는 별표2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부서에서는 영업 시작 전까지 위생관리부서에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은 전통시장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조건부가)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조건부가)① 제3조의 영업시설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시설은「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업 신고 허가 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제9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92조제5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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