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의 자율방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양양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식비 등4.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에 대한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5.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 활동비 <신설 2025. 7. 16.>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 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양양군 포상 조례」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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