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

구분사용목적단위요금비고
대회의실공연, 발표, 교육, 행사 등평일 1회20,000원
강의실/회의실동아리 활동 등평일 1회10,000원
구분기준요금비고
대회의실1시간10,000원
강의실/회의실1시간5,000원
구분기준요금(학기)비고
정기 교육교실과목당 1주 수강시간에 따라 차등징수20,000원~50,000원교재비, 재료비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제11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2. 냉·난방 사용료

 3. 교육 수강료

[별표 2]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비고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은 수강기간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총 수업시간의 1/4 경과 전이미 낸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업시간은 수강기간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은 수강기간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총 수업시간은 수강기간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 기준(제13조 관련)<개정 2022.4.19.>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 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란 기본시설(강의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냉·난방기, 주차장 및 옥외 조형물)등을 말한다.<개정 2022.4.19. 2024.7.19.>2. “평생학습관의 사용”이란 제1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4.19.>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강료”란 수강생이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을 때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5. <삭제 2024.7.19.>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건물의 명칭은 양양군 평생학습관이라 하고,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36에 둔다.<개정 2022.4.1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19.>1.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사회문화교육 운영2. 평생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개정 2022.4.19.>3.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개정 2022.4.19.>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0.4.8.,2022.4.19., 2023.7.14.>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학습관 운영의 발전방안<개정 2022.4.19.>2.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채용 등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9.>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9.>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4.19.>

제9조(사용대상)

제9조(사용대상) 평생학습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2.4.19.>1.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3. 양양군에 설립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다.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후 평생학습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개정 2022.4.19.>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①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용허가 승인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1.6.11.>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기별 1과목을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여성결혼이민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신설 2020.4.8.>6.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신설 2020.1.9.><개정 2020.4.8.>7.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수강생<신설 2020.4.8.><개정 2023.7.1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신설 2021.6.11.>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전액 반환2. 평생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정지될 때 전액 반환<개정 2022.4.19.>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5일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4. 수강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5. 강의개시 이후 취업·이사·질병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반환

제14조(비용의 보조)

제14조(비용의 보조)①군수는 문화예술 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 중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2. 군민대상 공연·전시 행사②군수는 제1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양도의 금지)

제15조(양도의 금지)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인도·전대할 수 없다.<개정 2022.4.19.>

제16조(변상책임)

제16조(변상책임)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강좌의 운영)

제17조(강좌의 운영)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이나 강좌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제18조(강사 위촉)

제18조(강사 위촉)①군수는 교육이나 강좌를 편성할 때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전임강사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강사 위촉 해제)

제19조(강사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4.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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