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양양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등)
제2조(지원사업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군정시책 발굴사업2. 군정에 관한 계도·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3.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4.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행사 참여 등 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개정2023.6.11.>5. 이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반환)
제4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동우회는 양양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